대전시가 올해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대전 지역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 지원금과
이사 비용을 각각 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경매로 인해 퇴거하면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기준 3천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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