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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주 송선·동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충남도가 미니신도시 사업이 추진 중인
공주·송선 동현지구 0.9㎢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했습니다.

도는 사업이 초기 단계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기 전인 만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임야, 대지 등을 거래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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