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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맹견 70마리 탈출 허위 신고 소동..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받아


지난달 대전 동구의 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허위 신고로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자치단체가 농장주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 동구는 해당 농장주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데다, 반려 목적으로
개를 기르면서도 구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 개가 자주 탈출해
해당 농장주와 인근 농민들이 갈등을 빚어오다 허위 신고 사태가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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