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버스서 승객 난동·폭행 잇따라/투데이

◀ 앵 커 ▶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내려달라며 운전대를 잡은 기사를
때리는가 하면 술에 취한 승객의 난동까지
이유도 다양한데, 기사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내버스에 올라탄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대뜸 반말로 노선을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자리를 찾아가 앉나 싶더니
이내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당시 승객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승객의 거친 말에 항의하던 기사는
상대가 두 차례 강하게 밀치자
버스에서 내려 자리를 피합니다.

 버스 기사
"기사 XX들, 싸가지 없는 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한테 그냥 밀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을 한 거죠."

한 남성이 도로를 지나가는 경찰차를
불러 세웁니다.

버스 기사인데, 앞서 걷던 남성이
운전 중이던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기사는 역시 술에 취한 승객이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니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수현 / 버스기사
"'문 열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차 벨 누르세요' 했더니... 만약에 핸들을 틀었으면 너무 큰 사고가 아마 났을 겁니다."

"폭행 당시 버스에는 이렇게 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창문이 고장 나 운전기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버스 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32건 발생해 4년 사이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폭행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현 / 버스기사
"제가 당했지만 내일, 모레, 내일모레도 아닙니다. 좀 이따 다음 차들이 당할 수 있는..."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END ▶
뉴스팀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