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지난 9일 중등특수교원 인사 발령에
특수학교 교사와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6월
특수학교·학급 교사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인사관리 원칙 제22조 2항'을
적용하지 않아 교사들의 발령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측은
인사 원칙대로 발령을 했다는 입장을
당초 표명했으나, 이후 예외 조항 적용과
무관하게 인사 내신 점수 계산 과정 중
군 경력과 생년월일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4명의 교사를 재발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