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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피해 사업자 연장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인 이달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이뤄집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오는 3월 말까지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 홈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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