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이른바 재건축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선도지구 지정에서 빠지면서
사업 시기 등에 관심이 높은데요.
내년에 대전시가 기본계획을 세워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등을 거치면
사업은 이르면 2028년쯤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의 노후계획도시 이른바 재건축 특별법
대상은 둔산과 노은 그리고 법동과 중리동을
포함한 송촌지구 등입니다.
준공한 지 20년이 넘었고
단일 지구로 100만㎡ 이상인 곳들입니다.
하지만 기준인 100만㎡가 안 되는 경우도
주변 지역과 묶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주민 동의가 관건입니다.
00아파트 주민
"조합 설립 단계에서 단지별 동의 요건이
안 나왔을 때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김중은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이라든지 결합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고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용적률과 이주대책 등
이 사업에 대한 기준 즉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져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등을 거치면 사업 착수는
오는 2028년을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수 /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1월에 국토부 지침을 받고 내년 말까지는 저희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예정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을 하는
선도지구 지정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전망합니다.
이른바 재건축 특별법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과
비교해 가장 큰 매력은 1.5배까지 높일 수 있는 용적률과 안전진단 면제 등입니다.
하지만 상향한 용적률만큼 기여금이나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중은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용적률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분담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공기여)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한편 대전시는 앞서 이번 사업과 별개로
17개 장기택지개발 사업 지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둔산 등에 대한 재건축 기대만큼이나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장기택지지구
재정비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