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받은
50대 산후도우미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를 돌보면서
온몸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눕히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를 받고 돌봐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범행했고 이로 인해 신체 발달 저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