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대전 둔산 재건축 언제?/투데이

◀ 앵 커 ▶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이른바 재건축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선도지구 지정에서 빠지면서
사업 시기 등에 관심이 높은데요.

내년에 대전시가 기본계획을 세워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등을 거치면
사업은 이르면 2028년쯤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의 노후계획도시 이른바 재건축 특별법
대상은 둔산과 노은 그리고 법동과 중리동을
포함한 송촌지구 입니다.

준공한 지 20년이 넘었고
단일 지구로 100만㎡ 이상인 곳들입니다.

하지만 기준인 100만㎡가 안 되는 경우도
주변 지역과 묶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주민 동의가 관건입니다.

00아파트 주민
"조합 설립 단계에서 단지별 동의 요건이
안 나왔을 때 나머지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김중은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별정비구역의 분할이라든지 결합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고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용적률과 이주대책 등
이 사업에 대한 기준 즉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져야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등을 거치면 사업 착수는
오는 2028년을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수 /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1월에 국토부 지침을 받고 //내년 말까지는 저희 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예정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을 하는
선도지구 지정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전망합니다.

이른바 재건축 특별법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등과
비교해 가장 큰 매력은 1.5배까지 높일 수 있는 용적률과 안전진단 면제 등입니다.

하지만 상향한 용적률만큼 기여금이나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중은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용적률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분담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공기여)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한편 대전시는 앞서 이번 사업과 별개로
17개 장기택지개발 사업 지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둔산 등에 대한 재건축 기대만큼이나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장기택지지구
재정비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