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2명 성추행한 전직 지구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부하 여경 2명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지구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회식 자리와 지구대에서
부하 여경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충남경찰은 지난달 피고인을 파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