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성률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이틀 뒤 다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