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제자와의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신체 접촉을 한 이유로 파면당한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42살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던 A 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을 토대로 파면이 지나치다고 본
1심과 달리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제자와의 성적 접촉 행위만으로
교원의 품위 손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