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달라' 전 지도교수 협박한 대학 전 교수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가
자신을 가르친 지도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대학의 전 초빙교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한 대학의 산업대학원 초빙교수로 지내다가
교수직을 그만두라는 전 지도교수의 말에
그동안 월급의 일부를 상납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