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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국토부 서기관 구속 송치

세종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밤,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가다

북측 보행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쳐, 상대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 상태였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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