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대전역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이용객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50대 직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업체 직원과
코레일 관계자 등 4명은 각각
100~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0명에 달하고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회복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대전역에선
부품 문제로 에스컬레이터가 약 12m가량
역주행해 승객 30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