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영업금지 시간에 낚시 영업을
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보령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하던 9.8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또 배안에 있던 낚시객 4명이 선상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남 해역에서는 여름철 오후 8시 이후 야간
낚시 영업 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최고 징역 1년 또는 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