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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 구창모 부장판사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생아 5명 중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기하기도 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아기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고,
현재 피해 아동들은 입양되거나
복지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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