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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 김명숙 충남도의원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선고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김 의원이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을 초과했음을 알았고, 수차례 선거 경험이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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