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부분의 원·하청 피고인들도
감형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등
형량이 낮아졌는데요,
유족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로는
산업재해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 중
숨진 고 김용균 씨.
2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보건관리 계획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태안발전본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덮개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2인 1조 근무 위반에
대해선 일부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회사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측은 원청 등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하며,
검찰에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병숙 전 대표 등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구나. 재판정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공교롭게 오늘 오후 1시쯤,
또 다른 화력발전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분진 청소를 하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1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발판이 빠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안전 관리 부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도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