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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입자 몰래 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 집주인 실형

세입자도 모르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보증금을 허위로 낮춘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집주인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출 담보 금액을 눈속임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된 허위 계약서에는

보증금 6천만 원짜리 계약이

2백만 원으로 바뀐 곳도 있었으며

집주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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