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60대 2명이 잇따라 확진되자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등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목사 말을 듣고 동선을 허위로 밝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교회에서는 신도는 물론,
목사 A씨 등 확진자가 여럿 발생했으며
신도 가족으로까지 확산돼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