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원스톱 민원 서비스제를 시행한 후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 달 기준 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58%에 달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제
시행 첫 달인 지난 7월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합민원 상담 예약제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건축허가과를 원스톱허가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