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 2년 만에 또 살인을,
그것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혀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주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열흘 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수가 복역 중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돈이나 원한도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두 명에게도
살인방조 혐의만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무기수 이 씨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웠지만,
함께 폭행했다는 주범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자체로,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살인이라며////
각각 2년 6월과 5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범들의 형량이 아쉽지만,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저희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건
지난 2016년 이른바, 임병장 사건의
피의자 임 모씨로,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7년 만의 사형이 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황인석 /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