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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살인죄'무기수 항소심서 '사형'/데스크

◀앵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 2년 만에 또 살인을,

그것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혀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주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열흘 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수가 복역 중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돈이나 원한도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두 명에게도

살인방조 혐의만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무기수 이 씨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웠지만,

함께 폭행했다는 주범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자체로,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살인이라며////



각각 2년 6월과 5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범들의 형량이 아쉽지만,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저희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건

지난 2016년 이른바, 임병장 사건의

피의자 임 모씨로,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7년 만의 사형이 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황인석 /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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