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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시,'착한 임대인 인증' 세제혜택 추진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인증'을 통한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착한 임대인이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내년 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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