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인증'을 통한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착한 임대인이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내년 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