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등에게 물컵을 던져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장기승 아산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시의원은 지난해 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에 의정 보고서 5천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