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보도한 충남 모 신협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신협에 개선 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피해 직원을 조사한
결과 가해 임원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해당 신협에 진상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개선 지도를 명령했습니다.
노동청은 신협으로부터 자체 조사와
징계 여부를 이행한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되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