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작년 6월 1일 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