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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20대 대학생 참변/투데이

◀앵커▶



윤창호 법 이후에도 음주 사고,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수 km를 달아나

담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새벽 1시 반쯤,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내지릅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숨졌고

남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마치 뭐가 하나 꽝 떨어지는 듯한

그 소리밖에 안 났거든요. 브레이크

잡는 소리도 전혀 없었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는

3km 떨어진 이곳까지 도주하다

담장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

면허 취소 수준의 2.5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인 30대 남성은

수십km 떨어진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치킨 가게에서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일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 측은

"대학생인 큰딸은 홀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왔다"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오늘(투:어제) 새벽 대전 가양동에서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입건되는 등

윤창호 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 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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