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영아 살해를
돕거나 방조한 3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는 다소 낮아진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는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구매자에게 영아 살해나
사체 유기 등의 방법을 알려줘,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받은 남성 2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과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중하지만 약사법 위반죄로
처분을 받은 만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