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추석 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안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아
막판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 시장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 간사 등을 만나
국회 규칙안의 법사위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규칙안이 처리되면
21일이나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최 시장은 또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 2 집무실의 설계비 증액,
세종시 종합체육시설과 제2 컨벤션시설
건립비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