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 적절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본질과 동떨어진 관계자 진술까지 대거 적시해 기소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대해 이 사건은 청와대,
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한 특성 등을 고려해
공소장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한수원을 직권남용의 대상으로 삼은
오류와 경제성 평가 산출의 근거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의견서 제출을 명령해,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