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경귀 아산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건 절차상 위법이라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 매각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 캠프의
성명서와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책임 역시
박 시장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의 이런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세 번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