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부실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듭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관리 계획을
도지사에게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꾸려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