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늘(25) 도내에 설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도내에선 지난해 12월 3일, 천안의
한 농장을 시작으로 6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 12건이 발생했고,
도는 발생 농가의 반경 10km 이내인
방역대의 농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113일 만에
이동제한 조치를 풀었습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철새 북상 시기에 대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