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365 순서입니다.
대전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사업으로 터전을 내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가 공급됐지만, 이마저도 일부 투기세력이 들어오면서 용지의 권리를
사고파는 이른바 '딱지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 증폭되면서 고소 고발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김태욱 기자가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갑천 친수구역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대전시 도안동.
2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벼농사를 지어온
신주식 씨는 대전 도시공사가 개발에 나서자 3.3㎡당 백여만 원에 땅을 넘겼습니다.
터전을 잃은 대신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공급 대상자가 됐는데, 토지를 받으려면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신 씨 같은 처지의 원주민 1명당 18 제곱미터
용지의 권리가 부여돼, 최소 1필지 토지를
분양받으려면 27명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세력으로 추정되는 외부인들이
대상자 148명 중 절반이 넘는 80여 명의
권리, 이른바 딱지를 싹쓸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의 권리 즉 딱지 한 장당 2천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돈이 있으신 분이 어떤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가격에 사셔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 씨처럼 일반 원주민은
조합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주식 / 갑천 친수구역 원주민
"(딱지 가격) 천 9백만 원은 입금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자꾸 떠나죠. 그래서
진짜 주체가 된 우리들은 (조합 구성 필수)
인원을 못 채우는 거죠."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대전 도시공사는
CG2/생활안정지원대책 대상자에게 보낸 공급
공고문에 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사전거래할 경우 계약해제, 신청 무효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원주민들이 공고문에 근거해 딱지 등
사전거래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대전 도시공사는 조사에 나서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불법행위가 있으시면 저희는 사법권이나
조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로 가셔서
조사를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안내를 했죠."
특히 딱지 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불공정하다며 조합 등록과 제한 경쟁 입찰
일정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전 도시공사는 지난 23일, 조합 예비등록
일정을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이병범 /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주민비대위원장
"투기세력을 방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해야 될 대전시나 도시공사에서 계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공서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자체가.."
주민들은 생활안정지원대책 용지 사전거래
행위가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대전 도시공사는 사전거래 행위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며, 용지 거래로 설립된
조합의 계약해제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