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아직도 의식이 없는 데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고,
앞서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친모는 지난해 11월
몇 달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