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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에 징역 10년 구형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아직도 의식이 없는 데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고,

앞서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친모는 지난해 11월

몇 달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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