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와
업소 상호를 빌려준 뒤 임대차 계약 수수료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58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전 유성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36살 B 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업소 상호를 써
건물 중개 알선을 하도록 한 뒤 계약서를 쓰고, 중개 수수료 3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명의를 빌린 B 씨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