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회에서 가결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돼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와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나
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나 감사 의뢰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