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대전시,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3차 지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해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명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의 90% 수준인 월 최대 120만 원을 석 달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투:어제)부터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에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290명을

지원합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