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 김진선 부장판사는
전 연인을 수백 차례 협박하고 스토킹해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길을 가다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벽에 피로 이름을 쓰고
전 연인을 폭행한 것을 비롯해
350여 차례 걸쳐 협박 문자와 전화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