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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남의 차 훔쳐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수백 km를 달리거나

음주 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훔쳐 서해안

해수욕장을 오가고 같은 달,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변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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