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9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징역 1년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부여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원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에서만 32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93.8%에
달하는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고
25%인 8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