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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빈 상점 골라 상습 절도...마약까지/데스크

◀ 앵 커 ▶
대전과 세종 등에서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
창문을 잠그지 않은 상점만을 골라 턴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이 남성은 동종 전과로 징역을 살다
출소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데,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시간, 한 남성이 장갑을 낀 손으로
세종시의 한 식당 창문을 엽니다.

창틀에 매달린 채로 잠시 안을 살피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상체를
집어넣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산대로 가 열쇠가 꽂혀 있는
돈 통을 열고 현금 뭉치를 꺼내 그대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대전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

주방 CCTV에 같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장면과 계산대 주변을 뒤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남성은 밖에서 이 좁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또다시 주방으로 연결된 창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출근한 뒤, 난장판이 된
내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상한 / 피해 식당 주인
"책상 서랍도 전부 열려서 안에 다 뒤져가지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많이 놀랐죠. 금액으로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이 남성은 빈 상점이나 음식점 등을 골라
터는 수법으로 대전과 세종, 대구 등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천백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동종 전과로 이미 복역했던 사실이 있는
해당 남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지난달 28일 수원역 인근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배인호 / 대전 대덕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는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실직하여 생활비가 없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검거 전날
수원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시인했는데, 체포 당시 필로폰 2인분 분량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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