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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정지 11월 중순까지 늘어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효력 정지 기간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늘어납니다.

조례 폐지 청구 절차와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그제
두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폐지안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수리에 이어 발의까지 진행했지만 법원 제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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