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매설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구매해
교육청에 손실을 끼친 전·현직 교육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15년, 충남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송유관이 묻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땅을 편법으로 17억여 원에 사들여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천안의 한 고교 인근 토지는
교실 건축이라는 목적과 달리,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쓰임새가 바뀌었고,
이마저도 절반은 산책로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재판부는 사용 제한이 예견됐는데도
땅을 사들인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