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담배 피우던 고교생들 훈계한다며 때린 60대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두 명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훈계가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자신의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들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넘어뜨리긴 했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