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복 범죄는 엄벌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항소했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