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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의로 불 질러 화상 입힌 5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업소에 불을 질러 여성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7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성환읍의 마사지 업소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전신 2도 화상을 입히고
같은 건물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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