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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산시, 6월까지 세금 감면 부동산 조사


서산시가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취득세 비과세와 감경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오는 6월 말까지 조사합니다.

시는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과
부당하게 감면된 세원 추징을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종교단체,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 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 7천7백여 건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현지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추징이 필요한 경우 신고 납부기한 안내와
과세 예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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