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국립대 교수가 정교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지난해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대전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국립대 교수 58살 A 씨와 47살 B 씨에 각각 징역 10년과 8년,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임 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지난 2014년부터 현금과 함께 수십여 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가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공정성을 저버린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실을 고발한 시간강사
C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